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 저소득층을 위한 착한 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요즘같이 주거비가 부담되는 시대,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을 위해
정부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
바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릴게요.


매입임대주택 매물보기


🏡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임대 정책입니다.

✔️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
✔️ 현 생활권에서 이사 없이 거주 가능
✔️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입주 기회 제공


👨‍👩‍👧‍👦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매입임대주택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대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

✅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가능

  •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

  • 2순위: 저소득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 등)

  • 3순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2순위: 청년과 부모 모두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3순위: 본인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신생아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족

  • 2~5순위: 자녀 유무, 혼인 여부에 따라 순차적 선정


고령자, 다자녀 가구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일반 매입임대 1·2순위 대상

  •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녀 수 기준에 따라 1~3순위


📋 신청 자격 요약

  • 무주택 세대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은 유형별로 상이

보다 자세한 기준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은 2가지!

  1.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www.lh.or.kr 에서 신청

📞 문의: 1600-1004 (LH 콜센터)


🏘️ 실제 후기: “러브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집 구하는 게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알게 됐어요.
신청하고 몇 달 뒤,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도심 속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집으로 이사했죠.

넓진 않지만 따뜻한 거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작은 방,
깔끔하고 위생적인 욕실과 주방까지!
정말 러브하우스 같은 공간이었어요.
이젠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는 얼마나 하나요?
A. 지역·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Q.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유형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단, 유형별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전세형도 가능한가요?
A. 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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