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서비스대상 –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급여 서비스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해당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보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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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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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오래됐다면 수리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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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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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즉,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중위소득 48% 기준은 매년 달라지니,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지원 제외 대상
다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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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주거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기초생활시설 입소자, 기숙사 제공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이렇게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요.
①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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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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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정해지며,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 환산 시 연 4% 적용)
📌 예시:
서울 3인가구 기준 월세가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② 자가가구 (집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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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주택의 경우, 도배, 장판, 지붕, 난방 등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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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 즉, 내 집이 오래되고 위험하다면
안전하게 고쳐주는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 마무리하며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주저 말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 주거급여 핵심 요약
| 구분 | 임차가구 | 자가가구 |
|---|---|---|
| 지원내용 | 전월세 비용 지원 (기준임대료 한도) | 낡은 집 수리 지원 (노후도 기준) |
|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중위소득 48% 이하 | 동일 기준 |
| 제외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주거 제공받는 자 |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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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