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제도 안내 (2025년 기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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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 16주(4개월) 이상 유산 또는 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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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더라도, 출산 후 등록되었다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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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제외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해당 시 16주 미만 유산도 지원 가능
💡 2024년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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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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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제도와 중복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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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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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민간 신청기관
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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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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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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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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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마무리
출산은 누구에게나 큰 변화이고 도전입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에게는 더욱
그렇기에, 이번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어 국가의 지원을 빠짐없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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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출산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