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더욱 절실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보호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공 내용 등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하기(방문신청)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공급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약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영구임대주택 신청 대상입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2.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단, 참전유공자 유족은 제외)

  • 소득 및 자산요건 충족 시

3. 기타 사회적 보호 대상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장애인 (지적·정신·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소득기준 충족자

  • 기타 시·도지사,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및 조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일 것
소득기준 및 자산요건 충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확인 필요)
지자체별 공급 기준에 부합할 것

장애인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까지 가능


신청 방법은?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시·군·구청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신청 절차

  1. 입주 희망지구 지정 후 신청

  2. 입주대상자 심사

  3. 선정 결과 통보

  4. 계약 및 입주 진행

📞 문의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관할 주민센터

🌐 관련 사이트


영구임대주택, 이런 점이 좋아요!

💬 입주자 후기 사례

“예전에는 집세 걱정에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인 임대주택 덕분에 이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습니다.”


마무리: 주거 안정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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