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부모돌봄수당

     

[경남 조부모돌봄수당] 경남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 지원 시작!

오늘은 **경남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1. 어떤 제도인가요?


‘경남형 손주돌봄수당’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상남도만의 복지정책입니다.
조례 통과를 통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경상남도 거주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 기준 적용 가능성 높음)

  • 조부모가 만 2세(24~36개월) 손주를 직접 돌보는 경우

예: 맞벌이 가정의 외할머니가 집에서 28개월 된 손주를 매일 돌보는 경우 → 해당 가능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월 20만 원 지급

  • 최대 12개월 지원

  •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활동이 있어야 함


4.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지급 예정

  • 현재 조례는 경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5년 본회의 통과 후 시행

  • 추후 각 시·군청을 통해 신청 접수될 예정입니다

  • 예산은 도비 + 시·군비 포함 약 6억 2천만 원 규모로 책정


5. 주의사항은요?

  • 중위소득 기준, 다자녀 여부, 실제 돌봄 시간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불가,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으로 예상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해요


이 제도는 특히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경남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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